LS아이앤디의 공지사항 입니다.
본점 이전 공고
상법 제171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 1항에 의거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본점 이전을 하였습니다.
1. 이전 사유
ㅇ 당사 부동산 사업인 안양LS타워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운영 체계의 최적화 도모
2. 소재지 이전 내용
3. 이전 일자: 2025.11.1字